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제도 새롭게 시행"

광교 경기도청사.
광교 경기도청사.

경기도가 미취업 50대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최대 1년간 96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참여 기업을 5월 20일까지 모집한다.

50세 이상 구직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최대 1년간 96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이었다.

이를 위해 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올해 예산에 25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선정한 100개의 ‘적합직무’에 50~59세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중소기업은 월 80만 원, 중견기업은 월 40만 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적합직무는 품질관리, 경영지원 사무원, 운송장비 정비원 등이 있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는 채용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통합지원시스템 잡아바어플라이(apply.jobaba.net)에서 5월 20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채용계획 승인을 받은 후 도내 50대 미취업자를 고용하면 6개월 후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서부사업본부 서부광역사업팀(☎031-270-9942)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전체 인구 중 50대 인구 233만 명이 차지하는 비중은 17.1%이며,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전국 생산연령가능 인구 중 50~64세 비중은 2022년 34.7%에서 2072년 40.9%로 증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