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청.
안양시청.

안양시는 이달 26일부터 경기도내 시군간 이동 특별교통수단을 사전예약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경기도는 26일부터 안양시와 의왕시 교통약자 등을 대상으로 ‘시군간 이동 특별교통수단 사전예약제’를 먼저 시행하고 28일 전면 시행한다.

앞서, 도는 지난해 10월 이용이 필요할 때 신청하는 ‘즉시콜’ 방식으로 경기도 31개 시군간 이동이 가능한 특별교통수단(일명 장애인콜택시) 운행을 시작했다.

사전예약제는 병원진료, 등하교, 출퇴근 등 3개 활동에 한정하고, 목적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이용할 수 있다. 이용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사전예약 신청은 이용 하루 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누리집(ggsts.gg.go.kr), 앱, 콜센터(☎1666-0420)를 통해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1666-0420), 안양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31-389-5200)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