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 안내.
청년 월세 지원 안내.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신규 대상자를 오는 4월 15일부터 26일까지 신청 받는다.

공고일 기준 △임차보증금 9000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관리비 제외)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지역 무주택 청년 1인가구 등의 조건을 만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행복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에 참여 중인 청년은 정부 공공 주거지원 중복사업 참여로 분류돼 참여가 제한된다.

이 외, 세부 지원 자격은 평택시청 고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청년정책과(☎031-8024-3078),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