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청.
용인시청.

용인시(시장 이상일)는 이달 29일까지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공동관리비 지원사업 참여 희망자를 모집한다.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대중에게 ‘정화조’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다. 단독주택이나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분뇨와 생활하수를 정화해 방류하는 시설이다.

생활하수가 발생하는 건축물은 ‘하수도법’에 따라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하며, 소유주는 관리 기준을 준수해 시설을 사용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처인구 5개 동과 모현읍, 양지면, 포곡읍 지역 내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일 처리용량 50㎥ 미만)이다. 

대상으로 선정되면 8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요 비용의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사업은 ‘시설개선사업’과 ‘위탁관리사업’으로 나뉜다.

시설개선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오래되거나 고장난 소모품의 교체비용을 지원하며, 위탁관리사업은 전문관리업체에서 8개월동안 월 4회 이상 방문해 시설 전반을 점검해준다.

신청 방법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에서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내려받아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과(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99, 2층 하수시설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