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도시재단(이사장 이영인)이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0월 공시한 ‘2023년 3/4분기 공익법인 지정·변경에 대한 고시’에 따라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 단체)으로 신규 지정됐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격이 유지된다.

공익법인 지정으로 수원도시재단은 개인·기관·법인 등으로부터 도시발전공익 활동을 위한 지정기부금을 받을 수 있고, 기부자는 지정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성된 기부금은 도시·경제·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지속 가능한 도시 구현을 위한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영인 수원도시재단 이사장은 “이번 공익법인 지정이 사업 재원의 폭이 넓어지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공익법인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도시발전과 관련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16년 10월 설립된 수원도시재단은 지난해 7월 조직·재정·사업 등에 혁신적인 조직 재설계를 진행해 1실 2본부로 조직 슬림화했다.

특히 민선 8기 시정 방향과 연계한 ‘집수리지원사업’은 2023년 첫 시범사업으로 305가구를 지원했고, 올해는 700호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