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아 보유자에게 문화재 지정서 전달

정명근 시장(왼쪽)이 김정아씨에게 지정서를 전달하고 있다.
정명근 시장(왼쪽)이 김정아씨에게 지정서를 전달하고 있다.

‘승무’(화성 이동안류)가 화성시 제1호 향토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화성시(시장 정명근)는 21일, 승무향토무형문화재 보유자 김정아 씨에게 향토문화재 지정서를 교부했다.

‘승무(화성 이동안류)’는 화성 출신 재인(才人)인 이동안 선생이 추던 승무로, 승복을 벗어 법고에 걸쳐 놓은 후 합장배로 마무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산사의 한 제자가 노스승의 병을 낫게 하고자 꿈속에 나타난 도승의 조언대로 한바탕 춤을 추고 홀연히 절을 떠났다는 배경설화를 바탕으로 한 동작으로, 시는 이러한 기승전결의 서사구조 속 극적인 표현 요소는 여타 다른 승무와 다른 뚜렷한 차별성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아 씨는 이동안의 전승자인 박정임으로부터 이동안의 춤을 사사받으며 이동안-박정임-김정아로 이어지는 전승계보를 잇는 계승자이다.

이동안의 춤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화성재인 이동안보존회’를 설립하고 화성무용제·운학 전국무용대회 개최 등 이동안 춤 전승교육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5월 향토무형문화재 지정 신청을 받은 후 두 차례의 화성시 향토문화재위원회 무형분과의 심의와 보유자 선정을 위한 실연조사를 거쳐, 이달 15일 ‘승무(화성 이동안류)’와 ‘김정아’ 씨를 화성시 향토무형문화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정명근 시장은 “이번 향토무형문화재 지정을 첫 발걸음 삼아 백만도시 화성에 걸맞은 다양한 무형유산을 발굴하고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