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예방 교육과 조사위원 무료 지원.. 신청 접수

광교 경기도청사.
광교 경기도청사.

경기도가 영세 중소사업장의 안전하고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과 조사위원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내 30인 미만 영세 중소사업장과 노동자를 대상으로 도가 배정한 마을노무사가 사업장을 방문해 2시간 분량의 교육을 진행한다.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과 법적 책임, 예방 및 대응 방법 등으로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사업주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돕는데 중점을 둔다.

교육 신청은 3월부터 12월까지 영세사업주가 직접 경기도노동권익센터(☎031-8030-4638)에 전화 또는 스마트마을노무사 플랫폼(gg.go.kr/nodong)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도는 올해부터 사단법인 직장갑질119와 함께 경기도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법적 조치를 잘 몰라 대응하지 못하는 영세 사업장을 위해 조사위원을 지원한다.

매뉴얼은 마을노무사 등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들이 실제 업무에 접목할 수 있도록 조사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매뉴얼이 제작되면 경기도 마을노무사를 대상으로 조사위원 교육을 진행한 후 6월부터 영세사업주들의 조사위원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조사위원은 상담, 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 등 사용자(영세사업자)의 조사 의무를 대신하게 된다.

도는 이를 통해 사용자 위주의 조사보다 좀 더 객관적인 조사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조상기 도 노동권익과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강사 및 조사위원 지원 사업에 대한 영세사업주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