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
광주시청.

광주시는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 개‧보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21일 LH경기남부지역본부와 관련 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올해 사업비 2억2000만 원 범위 내에서 경보수(도배, 장판, 창호교체 등) 25가구, 중보수(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2가구, 대보수(지붕, 주방 및 욕실개량공사 등) 3가구 등 총 30가구를 선정해 지원 예정이다.

선정된 대상자 외에도 긴급한 수선이 필요한 경우 사업비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수선 유지사업은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중 본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대상이다.

주택 노후도 평가 후 경보수(최대 457만원), 중보수(최대 849만원), 대보수(최대 1241만원) 등 보수 범위를 차등 적용해 주택 개‧보수를 지원한다.

방세환 시장은 “주택 보수비 부담으로 위험한 주거환경에 놓인 주거 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