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
광주시청.

광주시가 체납자의 임차보증금 압류 및 추심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100만 원 이상 체납자 중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소유한 2501명(53억500만원)을 전수조사해 임차보증금에 대해 압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전수조사를 통해 체납자의 보증금 및 계약만료 일자를 파악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하는 방안으로 징수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시는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에 걸쳐 압류 대상자를 조사하고 압류 예고문을 발송, 7월부터 실질적인 압류 및 추심을 통해 공격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재산 압류를 통한 소멸시효 중단을 막기 위해 자산을 보증금으로 제3자에게 위탁한다는 사실에 착안해 보유 자산이 있는데도 지방세 납부를 미루는 체납자의 자산은닉을 막고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는 등 공평한 조세 정의를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