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청.
용인시청.

용인시는 두 자녀를 둔 시민이라면 주민자치센터나 평생학습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107개 공공시설 이용료를 30~50% 감면받는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 시설은 31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와 용인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3곳), 용인시 평생학습관(2곳),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2곳), 용인시 육아종합지원센터(4곳), 공용 유료주차장(39곳) 등 107곳이다. 용인시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 임대 서비스도 반값에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앞서 지난 2021년 12월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응과 지속 발전을 위한 조례‘에 다자녀 가구의 정의를 3자녀에서 2자녀로 개정하고 △다자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다자녀 출생 축하 교통비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다자녀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선 더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관계 부서의 조례를 전수 조사해 순차적으로 개정하고 있다.

용인자연휴양림 입장료를 50% 할인받을 수 있는 내용의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를 포함한 3건 조례는 오는 4월까지 용인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 삶에 직결되는 생활시책을 발굴하고 개선해 시민들이 ’용인시가 달라졌다‘는 체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