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청.
평택시청.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규 대상자를 오는 4월 15일부터 26일까지 모집한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받는다. 

공고일 기준 임차보증금 2억 5000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평택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가 대상이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행복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등 주거복지사업 참여자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신생아 특례, 청년전용 등),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등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은 정부 공공 주거지원 중복사업 참여로 분류돼 참여가 제한된다.

이외 세부 지원 자격의 경우 평택시청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청년정책과(☎031-8024-3077),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