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암공영주차장.
운암공영주차장.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수)은 오는 이달 25일(월) 00시부터 공단이 운영중인 공영주차장의 요금 제도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변경 내용을 보면 먼저, 12시간 주차권을 기존에는 선불로 구입해야 했으나, 이제는 실제 입차한 시간 이후 12시간까지 최대요금(고정금액)을 지정했다. 

둘째로 동일한 기준으로 중복감면을 제한하고 감경 혜택이 가장 큰 한가지 사항만 적용해 요금기준을 통일했다. 특히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기본 면제시간 이후에는 감면적용이 안 되던 것을 최대 감경율(60%)를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미납주차요금 차량은 출차 시 차단기를 통합주차관제실에서 개폐 제어해 미납회수율을 개선한다.

한편, 공단은 오산 주차포털(parking.osansiusl.or.kr)을 통해 공영주차장 혼잡 상황이나 월정기 신청, 주차가능여부, (미납)이용요금 결제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