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청.
평택시청.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오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35만 8749필지에 대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산정지가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이용하거나 평택시청, 각 출장소 지가사무실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로 방문 또는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평택시청, 각 출장소 지가사무실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토지 특성 재확인 및 표준지 적용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평택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각종 조세 부과 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