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매월 1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 저축하면 경기도가 저축액의 2배 추가 적립.. 만기 시 2160만원 + 이자 수령

자립두배통장 안내.
자립두배통장 안내.

경기도가 가정을 벗어나 홀로 자립을 준비하는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자립두배통장’ 사업의 첫 만기 수령자가 나온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3월 첫 저축을 시작한 51명의 가정 밖 청소년 가운데 4명이 만기 수령을 원해 이달 말 첫 수령자가 된다. 나머지 47명은 계속 저축 의사를 밝혔다.

자립두배통장은 청소년 쉼터, 자립지원관 등을 이용하는 가정 밖 청소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청소년이 매월 1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로 자유 저축하면 저축액의 2배(최대 20만 원)를 도가 추가 적립하는 제도다.

청소년이 1만 원을 저축하면 도가 2만 원을, 10만 원을 저축하면 20만 원을 추가 적립하는 방식인데 최초 2년씩 최대 6년까지 저축할 수 있다.

10만 원씩 최대 6년을 저축할 경우 본인 적립금 720만 원에 도 적립금 1440만 원을 합친 2160만 원에 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첫 수령자 4명 가운데 2명은 본인 적립금 220만 원에 도 적립금 440만 원을 합쳐 총 660만 원을 수령할 예정이며, 나머지 2명은 각 564만 원, 450만 원을 받을 예정이다. 주요 사용처는 임대주택 보증금, 생활비 등으로 알려졌다.

이들 4명을 제외하고 2022년부터 자립두배통장 저축을 이어가는 가정 밖 청소년은 현재 123명이다.

한편, 경기도는 더 많은 가정 밖 청소년들의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자립두배통장’ 자격요건을 완화해 참가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먼저 도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다른 시도지만 실제로는 도내 청소년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을 위해 거주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 소년법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입소 청소년도 가입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