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청.
평택시청.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시민들의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유동 광고물 ‘에어라이트’ 집중단속에 나섰다.

정비 대상은 △상가 지역 △주요 간선도로 △신도시 인도 △시장 일대 등이다.

3월 4일부터 29일까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상가 지역 내 인도를 불법 점령하고 있는 에어라이트에 대해 7일간 자진 철거 기한을 준다. 자진 철거를 하지 않은 불법 에어라이트는 강제 철거할 예정이다. 버려진 에어라이트도 수거한다.

시 관계자는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 및 시민 보행 안전을 위해 불법 유동 광고물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