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인증획득·품질혁신 비용 지원.. 참여 기업 신청 접수

광교 경기도청사.
광교 경기도청사.

경기도와 한국표준협회는 도내 중소기업의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4년 품질경영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

도내 중소기업의 품질경영 개선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품질인증획득 지원’, ‘품질혁신 지원’ 등 2개 분야로 구분해 사업을 추진한다.

‘품질인증 획득 지원’은 중소기업의 시장개척 및 확대를 위한 주요 수단인 품질인증 획득에 필요한 심사비, 시험비, 교육비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기업당 총소요 비용의 80%,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주요 인증 지원 분야는 KS, ISO, KC, HACCP, INNO-Biz 등이다.

‘품질혁신 지원’은 중소기업의 설계, 제조, 사용품질에 대한 진단을 통해 주요 혁신 과제를 도출하고 전문가 파견, 현장개선 및 안전관리 활동지원, 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기업당 자부담은 30% 이상이며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한다.

품질경영활동 지원사업은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면 참여할 수 있다.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품질관리 분야 수상기업 등은 선발 시 우대한다.

참여 희망 기업은 경기도청(www.gg.go.kr), 한국표준협회(www.ksa.or.kr), 이지비즈(www.egbiz.or.kr)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달 20일 오후 6시까지 한국표준협회 전자우편(gyeonggigangwon@ksa.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기업육성과(☎031-8030-3012) 또는 한국표준협회 경기지역본부(☎031-829-8182~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