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정경자 경기도의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정경자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정건전화 제정 조례안이 지난 29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 의원은 “조례안 의결로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재정 건전화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며 “이 조례는 준비기간 6개월을 거친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지사의 재정 건전화 책임을 명시하고 실천 방안 마련을 규정했다. 

경기도는 5년마다 경기도 건전재정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이행한다.

도는 재정건전성을 진단하기 위해 재정지표를 개발해 이를 도 운영에 활용하는 한편, 도 홈페이지 등에 지표를 공개해 재정 건전 상황을 도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조례안 제8조부터 10조를 근거로 재정건전화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회는 지방채 발행과 상환 계획을 점검한다. 이 밖에 위원회는 도의 재정계획 수립·이행 여부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사업의 분기별 예산 집행 현황을 살피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맡는 행정1부지사와 도의원, 재정 전문가 등 총 11명 이내로 구성된다.

정경자 의원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드디어 전국 지자체 최초로 경기도에서 재정 건전화 제도가 탄생할 수 있게 되어 감격스럽다”며 “조례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