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이 지난 29일 제3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 신장장애인의 건강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수술비, 혈액 및 복막 투석비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건강 권리보장을 통한 사회통합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는 ▲신장장애인 의료지원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신장장애인 의료지원 및 생활안정 지원계획 수립 ▲지원대상자 규정 ▲ 지원사업 위탁에 대한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지원대상은 경기도 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사람이다.
의료급여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그 밖에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