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재훈 경기도의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재훈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이 지난 29일 제3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 신장장애인의 건강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수술비, 혈액 및 복막 투석비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건강 권리보장을 통한 사회통합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는 ▲신장장애인 의료지원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신장장애인 의료지원 및 생활안정 지원계획 수립 ▲지원대상자 규정 ▲ 지원사업 위탁에 대한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지원대상은 경기도 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사람이다.

의료급여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그 밖에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