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청.
안산시청.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2024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접수받는다.

신청대상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1999년 1월 2일 ~ 2000년 1월 1일생)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해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지급액은 분기별 25만 원(연간 최대 100만 원)으로 안산지역화폐 다온카드로 지급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되고, 휴대폰 본인 인증 후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어 간편하다.

1분기 신청 대상자가 이전 분기 청년기본소득을 받지 못한 경우, 소급 신청이 가능하며, 다음 분기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분기마다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시는 심사·선정 절차를 거쳐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청년에게 4월 20일부터 1분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을 참고하거나, 안산시 민원콜센터(☎1666-1234) 및 청년정책관(☎031-369-1655)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