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현 경기도의원.
이동현 경기도의원.

경기도 감사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관련 노선 변경(안) 결정의 적법성과 적절성 여부’ 주민 감사 청구 각하 결정과 관련, 경기도의회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5)이 이의를 제기하며, 각하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22일 경기도 감사관 업무보고 자리에서 해당 주민감사 청구 건 각하에 이의를 제기하며,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한 요구에 경기도 감사관실은 “해당 청구 사안은 공수처 수사 진행의 사유로 주민감사청구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동현 의원은 “주민감사 청구는 도민의 권익침해에 대한 실질적 권리구제 수단으로,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사유는 각하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관련 노선 변경(안) 결정의 적법성과 적절성 여부에 대해 수사 경과를 살펴보고, 필요시 특정 감사 등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