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수 경기도의원 "경기도가 심의권 갖고 좌지우지.. 소규모 산단 심의권 시군에 이양해야"

20일 5분 발언을 하고 있는 박명수 경기도의원.
20일 5분 발언을 하고 있는 박명수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은 “경기도의 산업단지 인허가 지연으로 기업활동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소규모 산업단지에 대한 경기도의 심의 권한을 시·군으로 이양해 인허가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0일 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서 그같이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지정고시된 산업단지의 계획 승인신청부터 지정고시까지 소요되는 평균 기간은 충남은 17.8개월, 충북은 21.8개월이지만, 경기도는 28.4개월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타 지역보다 산업단지 인허가에 필요한 기간이 더 길다는 것은 경기도의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인허가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산단절차간소화법에 근거,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가 도내 31개 시·군의 산단계획을 심의하고 있지만, 안건 적체에 따른 접수 안건 제한, 경직된 심의로 인한 빈번한 재심의, 재검토 및 부결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받은 안건은 2021년 전체 22건 중 12건(55%), 2022년 전체 20건 중 14건(70%), 2023년 전체 22건 중 13건(59%)에 그쳤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경기도가 산업단지 심의권을 갖고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지나치게 까다로운 심의로 기업을 유치하기는커녕, 기업이 투자를 철회할 가능성이 커져 시·군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책으로 지정권자가 시장·군수인 소규모 산단의 경우 심의 권한을 시·군에 이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30만㎡ 미만의 일반산업단지, 10만㎡ 미만의 도시첨단산업단지 등은 시장·군수에게 지정권한이 있음에도, 심의는 경기도에서 받아야 하는 이원화된 구조에 놓여있다.

박 의원은 “이들 소규모 산단에 대한 심의 권한이 이양된다면 도 심의위원회에 안건이 집중되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며, “시·군별로 지역 특성과 경제 현황 등을 고려해 산업단지계획 심의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어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인접 시·군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산단의 경우에는 광역지자체인 경기도가 계획을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다른 지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소규모 산단은 해당 시·군의 심의권과 지정권을 일원화하는 것이 절차상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어 장점이 클 것”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