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도 마음건강케어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기도의료원.
경기도가 올해도 마음건강케어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기도의료원.

경기도가 정신질환 조기발견과 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마음건강케어’를 올해도 추진한다.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가 진료 도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2019년부터 수행한 사업이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을 위한 검사비, 진료비 등 ‘초기진단비’ 연 최대 40만 원 ▲‘정신질환 외래진료치료비’ 연 최대 36만 원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비 ▲동법 제44조에 의한 행정입원비 ▲동법 제64조에 따라 외래치료지원이 결정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비 본인 일부부담금 지원 등 내용이다.

지원 항목별로 지원 가능 소득기준, 진단코드, 지원 금액은 다르며, 총예산은 29억 원을 편성했다.

치료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각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속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등록관리하고 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 및 문의는 주소지 관할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도민의 마음 건강을 위해 심리지원,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신건강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위기상담전화(☎109 또는 ☎1577-0199)도 24시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