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정신질환 조기발견과 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마음건강케어’를 올해도 추진한다.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가 진료 도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2019년부터 수행한 사업이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을 위한 검사비, 진료비 등 ‘초기진단비’ 연 최대 40만 원 ▲‘정신질환 외래진료치료비’ 연 최대 36만 원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비 ▲동법 제44조에 의한 행정입원비 ▲동법 제64조에 따라 외래치료지원이 결정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비 본인 일부부담금 지원 등 내용이다.
지원 항목별로 지원 가능 소득기준, 진단코드, 지원 금액은 다르며, 총예산은 29억 원을 편성했다.
치료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각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속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등록관리하고 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 및 문의는 주소지 관할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도민의 마음 건강을 위해 심리지원,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신건강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위기상담전화(☎109 또는 ☎1577-0199)도 24시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