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
광주시청.

광주시는 오는 4월 30일까지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농지면적 0.5ha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게는 연간 130만 원 소농 직불금을 지급한다.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 단가를 적용해 ha당 100만~205만 원 면적 직불금을 지급한다.

올해 크게 달라진 점은 중·소농 지원 강화를 위해 소농 직불금 단가가 가구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된다.

또한, 준수사항 중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기록 작성·보관’ 계도기간 종료로 감액률이 5%에서 10%로 상향된다.

비대면 온라인 신청은 2월 29일까지 가능하며, 2023년 기본직불 등록 정보와 2024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 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은 인터넷, 스마트폰, ARS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면적이 가장 큰 농지 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오포를 제외한 동 지역은 농업정책과)를 방문해 직접 신청하는 방문 신청은 온라인 신청 기간 직후인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온라인 신청 가능 대상이었으나 온라인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도 방문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이후 6~10월 동안 농업인 및 농지 요건 등의 자격 검증을 거쳐 12월경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농업에 직접 이용하지 않는 면적 신청 제외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mafra.go.kr)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