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경기도의원 "경기도 출자비율 높여 행정사무감사 받도록 해야"

이용호 경기도의원.
이용호 경기도의원.

경기도가 주식 20%를 출자한 경기도주식회사가 행정사무감사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이용호 의원은 지난 28일 경기도 경제투자실 예산안을 심사하며 “경기도주식회사의 도 출자 비율을 높여 행정사무 감사를 받도록 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25% 이상 출자한 기관에 대해 행정사무 감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도주식회사의 주식 20%를 출자해 5% 차이로 행정사무 감사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 의원의 그러한 지적에 경기도 박승삼 경제투자실장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감사를 하며 경기도주식회사가 최근 채용계획에도 없는 경력직을 추가 합격시키거나, 경력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응시자 3명을 채용한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달 16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경기도주식회사의 ‘배달특급’ 사업 관련 “공적자금 투입이 유지되지 않으면 수수료를 올려야 하는 사업”이라고 지적하고 배달특급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