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의장 김기정)가 20일 제379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12월 20일까지 31일간 일정으로 올해 마지막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수원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수원시 거리공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수원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이다.
김 의장은 이날 2024년 수원시의회 의정 방향으로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정책의회’기능 강화를 위한 토론회 및 연구단체 활동 활성화 ▲지방의회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노력 등을 제시했다.
한편 각 상임위에서 심사 상정된 안건은 오는 12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