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에서 김도훈 경기도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도훈 경기도의원.

경기도일자리재단의 동두천 이전 관련, 재단이 이전 부지가 오염된 사실을 알고도 매매계약을 체결한데 대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관련기사 참조>

경기도의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3일 경기도일자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 이전과 관련, 오염된 토지를 매입한 과정에 부정은 없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재단이 토양오염 사실을 알고도 동두천시와 토지매매 계약을 진행한 것이 밝혀졌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재단은 해당 토지는 2012년 국방부 정화 사업이 완료됐기에 부지에 오염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토지매입을 추진했다고 보고했지만, 2021년 11월 토양오염 조사결과 기준을 초과한 불소, 페놀 등이 검출됐고, 재단은 이를 인지하고도 2022년 5월 동두천시와 토지매매 계약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한 “재단은 토지 매매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 사항이 아니므로 매매 전 이사회의 의결은 없었다고 답변했지만, 재단 정관 제19조 제7호에 따르면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함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염 사실을 알고도 토지를 매입한 것은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한 재단이 ‘토지의 토양오염도 조사 및 그에 대한 정화는 동두천시가 실시하고 그 비용은 추후 양 기관이 합의해 부담한다’는 불리한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정감사에 따라면 재단의 이전부지 매입비용은 60억 원 가량, 오염토지 정화 비용은 경기도와 동두천씨가 반반씩 부담해 총 100억 원 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도민의 혈세를 토지 정화 비용에 50억 원 이상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이전 부지 매입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한 지적에 재단은 지난 9월 규제심판부가 환경부에 선진국에 비해 엄격한 불소규제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며, 새로운 기준안이 나오면 토지 정화 비용이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