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에서 김동영 경기도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동영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이 주민과 학생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물류창고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4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주거지와 학교 근처에 들어서는 물류창고를 저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작년 경기도 내에 설치된 물류창고는 187건으로 이 중 주거지와 이격거리가 200m 이내인 곳이 40건이었고, 초등학교와 이격거리 200m 이내인 곳은 4곳에 달했다.

김 의원은 “도로교통공사 자료에 의하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화물차에 의한 어린이 보행 사망률은 31.8%로 초등학교 근처 물류창고가 들어서게 되면 어린이의 보행안전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물류창고의 허가는 최소 주거지와 500m 이상, 학교와는 1km 이상 떨어진 곳에 건립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지침을 만들어 시군에 적극 홍보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도 철도항만물류국은 “물류창고 난립의 심각성을 잘 인지하고 있으며 물류창고가 주거지와 학교 근처에 세워지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