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교육감. 자료사진. 
임태희 교육감. 자료사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4일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대해 “교육 현장을 바꿔나가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교육부-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개정 간담회에 참석해 그같이 밝혔다. 

임 교육감은 간담회에서 “경기도가 전국 학생인권조례의 모델이 되고 있지만, 취지와 조문의 형식이 균형잡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는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개편해서 나의 자유와 권리가 남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면 안된다는 한계를 설정할 것”이라면서 “그것을 넘어갔을 때 부모와 함께 책임을 지도록 골격을 바꿔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례 변경이 모든 상황을 바꾸기는 어렵다”면서도 “이것을 계기로 교육현장을 바꿔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또 “폭력, 아동학대 등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법을 개정할 것은 하고, 현장에서 교육을 하면서 모두가 행복한 교육현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임 교육감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교사와 학생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앞서 임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를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고 밝혔다.

교권 보호와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위해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은 분리 교육으로 체계적인 교육과 치유를 받은 후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