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 보전 지원 협약

협약식.
협약식.

의왕시(시장 김성제)가 지역 소상공인의 대출 이자 부담을 완화해 준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27일 4개 금융기관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 보전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은 2023년 1월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협약에 따라 특례보증을 지원받는 소상공인이 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 시, 최대 3년간 연 2%의 이자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은 의왕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5000만원 이내로 대출금리는 시중금리가 적용된다. 융자 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균등상환)이며 중도 상환 시 중도 상환 수수료는 면제된다. 

신청 접수는 경기신용보증재단 군포지점(☎031-477-8214, 내선번호 101)으로 하면 된다.

대출 진행은 협약 금융기관 7개소(▲국민은행 의왕지점 ▲국민은행 내손지점 ▲국민은행 포일IT밸리점 ▲기업은행 의왕지점 ▲농협은행 의왕시지부 ▲농협은행 오전공단지점 ▲우리은행 의왕지점)에서 가능하다.

김성제 시장은 “협약이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031-477-8214, 내선번호 101)또는 의왕시 기업지원과(☎031-345-235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