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열린 금연아파트 현판식.
14일 열린 금연아파트 현판식.

평택 청북 유승한내들 아파트가 평택시 제18호(안중보건지소-5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청북 유승한내들 아파트는 전체 세대 51.2%의 동의를 얻어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안중보건소는 단지 내에 금연아파트 안내판과 현수막, 금연 안내스티커 등을 설치했다.

내년 3월 5일까지 충분한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치고 다음날 부터는 아파트 내 금연구역 흡연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

평택시 안중보건지소 관계자는 “간접흡연 피해 없는 건강한 금연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