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율주행산업협, 자율주행 경쟁력 고도화 위한 기술·특허 포럼
자율주행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학·연·관이 함께 소통의 장 마련

자율주행 경쟁력 고도화를 위한 포럼 참석자들.
자율주행 경쟁력 고도화를 위한 포럼 참석자들.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특별법 제정 등 현행법의 개선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회장 조성환, 이하 협회)는 특허청(청장 이인실) 자율주행특허연구회와 공동으로 18일 오후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2022 자율주행 경쟁력 고도화를 위한 기술 및 특허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자율주행 기술 및 특허 동향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기술개발 전략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자율주행산업 전문가 및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은 현대 모비스에서 ‘미래모빌리티의 기술개발 전략’을 발표하고,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및 스마트레이더시스템에서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4D 이미징 레이더 기술’을 소개했다.

현대모비스 박기곤 팀장은 "자동차 산업의 변혁에 따라 자동차 부품산업도 새롭게 변화되는 가치사슬 분석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M.E.C.A 기술 확보를 위한 전략 수립과 사업구조 전환으로 차별화된 가치 제안과 성장동력을 육성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토노머스에이투지 유민상 상무는 “레벨4 법규가 제정되고 제품이 나오기까지 자율주행업계가 생존할 수 있는 지원정책들이 필요하다”며 “정책들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스마트레이더시스템 김용재 연구소장은 ”4D 이미징 레이다는 도로 위의 차량, 보행자, 육교, 터널 등을 잘 구별할 수 있다“며 ”우천, 안개 등 악천후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감지가 가능함으로 안전한 자율주행의 구현에 잘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세션은 특허청 자율주행특허연구회에서 자율주행산업의 핵심요소 기술인 ‘커넥티드카’ 및 ‘라이다(LiDAR)와 카메라’에 대해 특허 동향과 시사점을, 법무법인 코리아에서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와 리걸 이슈’를 발표했다.

김희성 변호사(법무법인 코리아,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법, 제도 전문가 협의체 위원)는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현행법의 개선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자율주행 레벨 4 이상은 운전자의 개입이 없이 시스템이 주행하므로 현행법의 개선을 넘어 특별법 등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협회 문희석 사무국장은 개회사에서 “자율주행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핵심특허를 선점하는 동시에 특허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민관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협회에서는 산업체의 현장 목소리가 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 창구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전했다.

특허청 서을수 융복합기술심사국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자율주행산업은 최근 변화와 조정의 시기를 맞고 있어, 특허동향분석을 통해 미래 시장의 향방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포럼이 자율주행 산업계의 향후 기술개발 및 특허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