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건강케어 안내.
마음건강케어 안내.

오산시(시장 곽상욱)가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비 지원을 하고 있다. 

‘마음건강케어’ 사업이다. 미진단 정신질환자를 발굴하고, 미치료 또는 치료 중단으로 관리 대상에서 누락된 정신질환자를 돕기 위해서다.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의거,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 지원비, 응급입원 치료비, 행정입원 치료비, 초기 진단비, 외래진료 치료비 등을 지원한다.  

외래치료 지원비, 응급입원 치료비, 행정입원 치료비는 치료비 발생일 기준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초기진단비, 외래진료 치료비는 올해 발생 건에 대해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오산시 고동훈 보건소장은 “정신질환 치료지원시스템 강화를 통해 시민의 사회안전망을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세부 지원 내용은 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http://www.osm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