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2배 오르고, 1년 넘기면 운행정지 직권말소까지

오산시청.
오산시청.

오산시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 검사 지연에 따른 행정제재가 오는 4월 14일부터 강화된다고 밝혔다.

검사지연 과태료는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30일 이후 매 3일마다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최대금액도 30만 에 60만 원으로 상향된다. 

또 기존에는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할 경우 번호판을  영치했으나, 법 개정으로 해당 차량은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를 위반 시에는 직권말소 당하게 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우편물의 분실이나 실거주지가 달라 사전안내를 받지 못하는 차량 소유자를 위해 검사기간 확인 및 검사기간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해당 서비스는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에서 확인 및 신청할 수 있다.

오산시 이정묵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고, 과태료 및 운행정지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검사기간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