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덕지구 위치도.
현덕지구 위치도.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평택도시공사가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대구은행컨소시엄에 사업협약이행보증서 미제출 등을 이유로 지난 12일과 18일 각각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사업자를 공모, 2020년 12월 대구은행 등 7개 법인이 참여한 대구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했었다.

도에 따르면 2021년 2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평택도시공사는 대구은행컨소시엄과 사업협약 체결 후 사업협약 이행 보증금 129억 원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평택도시공사는 이 가운데 1차 보증서(69억 원)를 받고 사업추진 법인(PFV) 설립을 위해 주주협약 체결 협상 등을 진행했다.

도는 “하지만 대구은행컨소시엄은 지난해 2월 사업협약 당시 주요 내용인 2021년 상·하반기 보상계획 공고 및 보상협의 개시 및 2차 사업협약이행 보증서(60억 원) 납부(2021년 말)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평택도시공사는 지난 12일과 18일 각각 ‘사업협약 해지’ 사실을 사업협약 당사자인 대구은행컨소시엄에 통보하고 그 사실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알렸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공공부문 두 기관의 사업협약 해지 문서가 접수됨에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취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권관리 일원에 231만 6000㎡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30%+1주)와 평택도시공사(20%)가 참여해 민간사업자(50%-1주)와 지분을 나눠 갖고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