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실이 예약하고 법인카드 결제.. 최대호 안양시장, 선거법 위반 의혹
음경택 안양시의원 "단순 실수 말도 안 돼.. 진술거부는 스스로 떳떳하지 않다는 뜻"
2025-11-24 홍인기 기자
안양시의회 음경택 의원이 최대호 안양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대호 시장은 학교운영 관계자 모임에서 식사비를 결제한 건 등과 관련해 시민과 만안구 선관위로부터 두 차례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음 의원은 20일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단톡방에 ‘최대호 시장 환영 식사대접’ 문자가 올라왔고, 시장 비서실 직원이 직접 식당을 예약했다”며 “단톡방 공지와 예약 주체, 그리고 식사비 결제까지 고려하면 ‘직원이 실수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해당 식사비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처리된 점을 지적하며 “민간단체 대상 식사에 업무추진비를 쓴 것은 용도에 맞지 않는 법인카드 사용이며, 공직선거법 위반과 별개로 시민의 혈세 낭비”라고 했다.
최 시장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답변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인데, 이에 대해서도 음 의원은 “이번 고발 사건들은 시장 본인이 자초한 것”이라며 “의회 의원이 의혹을 묻는 것은 시민의 알권리를 위한 당연한 의정활동”이라고 밝혔다. 이어 “진술거부는 스스로 떳떳하지 않다는 뜻이며,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명시된 시장의 답변 의무도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음 의원은 “최 시장은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향후 수사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수사기관은 공정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