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미 의원 "구급대원 폭행, 사법지연 철저 점검해야"
경기도의회 이은미 의원은 7일 오산소방서에서 진행된 2025년도 현지 행정사무감사에서 “구급대원 폭행사건의 사법절차가 장기화되고 있다”며 “도와 소방 당국이 구급대원 보호를 위한 행정·법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출동 중인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소방기본법에 명시돼 있다”며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법의 실효성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산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총 7건으로, 대부분 주취자에 의해 발생했다. 이 중 3건은 벌금형, 1건은 금고형이 확정됐지만, 나머지 3건은 아직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 특히 2건은 2023년에 발생했음에도 여전히 1심 재판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도내 대부분 소방서는 이미 2023년 발생 사건의 사법 절차를 마무리했는데, 오산소방서만 유독 지연되고 있다”며 “피해 구급대원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법률 협조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급대원 폭행은 단순한 개인 폭력이 아니라,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응급구조 활동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2년 넘게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피해자가 업무로 복귀하기조차 어려운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도와 소방본부는 피해자 심리 회복 지원, 법률 대리 협조, 신속한 사건 처리 촉구 등 실질적인 보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