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시청.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평택시는 아이디어는 있으나 자금력과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창업자에게 특례보증을 통한 창업 초기 자금을 오는 10월 1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6일 경기신용보증재단, 평택농협과 청년창업자 금융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평택시가 2억 원 자금을 출연하면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출연금의 10배인 20억 원을 보증한다. 

지원대상은 만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예비 청년창업자 및 5년 이하 청년창업자로 사업장 주소가 평택시로 돼 있어야 한다.

보증한도는 1인당 최고 5000만 원까지이며, 보증료는 연 1% 이하로 고정요율을 적용한다.

보증기간은 5년이며, 100% 전액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하고, 대출이자율은 기존 대출보다 0.8% 이내로 저렴하다.

자금지원 관련 신청 및 문의는 평택시청 일자리창출과☎(031-8024-3571) 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평택지점(☎031-653-8555, 내선 105)로 하면 된다.

정장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는 시정의 최대 현안이다. 특히, 청년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꿈과 열정에 보탬이 되는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