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사용하거나 중국산 쌀을 국내산과 혼합해 떡을 생산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식품제조업체와 축산물 판매업체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3일까지 도내 추석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체와 축산물 판매업체 중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받지 않은 업소 등 360곳을 수사해 63곳에서 7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냉동제품 냉장보관 등 식품 취급기준 위반 16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17건 ▲원산지 거짓 표시 5건 ▲자가품질검사 의무위반 11건 ▲영업 미신고,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7건 ▲위해식품 사용·판매 2건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등 기타 16건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냉동제품을 냉장온도에 보관하는 등 식품보존기준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다가오는 추석을 맞이해 소비가 많은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소를 수사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앞으로도 도민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