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산시의회 한은경 의원.

(미디어와이 = 이인희 기자)   오산시의회 한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오산시 청년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제26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원안 의결됐다. 

개정조례안은 정부 및 오산시 청년정책 확대 기조에 부합하도록 청년정책의 능동적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결정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위한 청년정책위원회의 청년 위촉 비율을 1/2분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한 의원은 또한 “청년정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청년정책 홍보지 및 홍보물품 등의 배부와 청년의 날 행사 등 참여자에게 홍보물품 및 기념품 제공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으며, ▲청년정책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청년 비율을 현행 5명 이상에서 1/22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하고, 위촉직 위원에 오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을 명문화했다.

또한 ▲청년정책위원회 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정기회의 개최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한 의원은 “오산시 청년정책위원회 활동 활성화를 위해 운영에 필요한 사안을 지원하고, 활발한 청년정책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