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왕시청.

(미디어와이 = 백미진 기자)   의왕시는 오매기지구 사업예정지 오전동 528번지 일원(29만㎡)이 9월 14일부터 건축허가제한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고 13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는 19일부터 3년간 사업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반드시 단체장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

의왕오매기지구 개발은 주거·상업 등 복합단지 개발이 예정돼 있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공공주택지구 등 공공주도개발을 위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의왕군포안산 신규 공공택지와 연계한 부곡·고천·청계 지역 간 광역도로 개설을 통하여 주거 및 교통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건축허가제한은 2021년 9월 14일부터 2023년 9월 13일까지 2년(1년연장 가능), 토지거래허가는 2021년 9월19일부터 2024년 9월 18일까지 기간은 3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