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청.

(미디어와이 = 이인희 기자)   화성시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펼치다 징계를 받으면 법률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마련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10일 ‘화성시 적극행정 공무원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지원에 관한 규정’을 행정예고했다. 

해당 규정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최대 300만 원까지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 등이 담겼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이번 제정안을 계기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가 자리 잡게 되길 기대하며,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