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경기도는 ‘2022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5.7% 가량 인상한 1만1141원으로 확정하고 오는 9월 10일자로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경기도 생활임금 1만540원보다 5.7% 높으며, 월 급여 기준으로 작년보다 12만5000원 가량 증가(220만2860원 → 232만8469원)한 금액이다. 2022년도 최저임금 9160원 보다도 1981원이 많다(121.6% 수준).

도는 “생활임금제 시행 첫해인 지난 2015년 6810원을 시작으로 1만 원 목표달성을 위해 2016년부터 12% 내외로 경기도 생활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했다”며 “2019년 1만 원 목표 달성 이후 이번에 가장 높은 인상률(5.7%)을 기록하며 내년도에 처음으로 1만 1000원을 넘어서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시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도 및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직접 노동자와 도 간접고용 노동자이다. 생활임금을 대상자는 1700여 명이다. 

김종구 도 노동국장은 “노동 분야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결정된 내년도 생활임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서도 노동자들의 실질적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공공분야뿐만 아니라 민간분야에도 생활임금제도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