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일 경기도의원.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이 경기도가 법적 근거 없이 자유로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일 열렸던 경기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자유로의 도로관리청이 파주시로 변경된 후, 경기도가 10년 동안 법적 근거 없이 자유로 휴게소를 운영하며 파주시 이관을 미루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경기도는 해당 도로가 일반 국도로 변경된 이후에는 해당 휴게시설을 사용해 영업할 수 있는 운영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해당 휴게시설이 설치돼 있는 도로의 관리청 외에는 원칙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법제처 답변이 있었다”며 “경기도가 직접 법제처에 질의해 받은 법제처 유권해석을 경기도 건설국에 수차례 요구했지만 이 자료만은 빼고 주었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자유로 휴게소를 운영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경기도 건설국이 고의로 자료 제출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상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법제처 답변)자료를 고의로 누락시킨 것이 아니었을 것으로 보는데, 필요한 자료는 적극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자유로 휴게소는 1990년대 초 자유로 공사와 함께 경기도가 자유로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신축했다. 

자유로는 국지도23호선에서 국도77호선으로 승격, 이후 파주시 행정구역이 개편됨에 따라 파주시가 도로관리청이 됐지만, 도로의 부속시설물인 휴게소는 여전히 경기도가 관리운영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자유로의 도로관리청이 파주시로 변경됨에 따라 경기도가 자유로 휴게소 운영권을 파주시에 조속히 이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