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경기도가 중앙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 도민들에게도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정부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을 포함해 모든 도민들께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3차 재난기본소득 재원은 원칙적으로 도 90%, 시군 10%씩 부담하기로 했다.

수원, 용인, 성남, 화성, 시흥, 하남 등 교부세액이 중앙정부 몫 매칭액에 미달하는 시군에는 예외적으로 도가 부족액을 100% 보전할 방침이다.

전 도민 지급에 반대의견을 가진 시군에 대해서는 “시군 자율판단에 따라 시군 매칭 없이 90%만 지급하는 것도 허용한다”고 했다.

또 시군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초과세수에 따른 도의 조정교부금 약 6000억 원을 시군에 조기 배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3736억 원, 시군이 415억 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 지사는 3차 재난기본소득 전 도민 지급 결정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국민이 겪고 있다”며 “함께 고통 받으면서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력하고 무거운 짐을 나누었던 모든 국민들이 고루 보상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과의 형평성, 경기도의 지방재정 건전성 등을 이유로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비판하는 도의회 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국민의힘 등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서는 “정책은 진리가 아니므로 장단점과 찬반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그 다름이 바로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라는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재정부담을 이유로 한 지급반대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이 지사는 “현재까지 부동산 거래세, 지방소비세 등 도의 초과세수가 1조 7000억 원에 이르는데, 이 초과세수 중 경기도 몫으로는 전 도민 지급을 하고도 남는다”며 “지방채 발행이나 기금차입 등 도민부담 증가는 전혀 없고 기존 예산에 손댈 필요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4월과 올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모든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