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시청.

(미디어와이 = 이인희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가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해 ‘악성민원 피해 보호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최근 ▲폭언·욕설 ▲폭행 ▲협박 ▲성희롱 등 악성민원이 2019년 143건에서 지난해 363건으로 두 배 넘게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에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 입법예고와 시의회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례안은 악성민원 피해 공직자에게 ▲심리 상담 ▲의료비 ▲휴식시간․공간 ▲법률상담․소송 등의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CCTV·비상벨 설치 ▲비상대응 팀 운영 ▲자동녹음 전화 ▲상호존중 안내멘트 송출 ▲안전요원 배치 등의 공직자 보호 조치 내용도 포함했다.

적용대상은 공무원과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한 안산시 전체 공직자 3400여 명이다.

시는 “앞으로 악성민원에 단호히 대처하면서도, 공직자에 의해 발생한 시민 피해나 조직 내 갑질 행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벌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