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도시공사 로고.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경기 화성도시공사 간부급 직원이 음주운전 차량 사고를 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미디어와이 취재를 종합하면 화성시 산하 화성도시공사 A팀장은 지난달 17일 회식을 마치고 오후 11시 쯤 수원 호매실동 인근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과 충돌했다. 

이날 화성 향남에서 동료직원들과 술을 마신 A팀장은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집으로 귀가하다 대리 기사가 자신의 집이 아닌 다른 곳에 내려 주자 자신이 직접 차를 몰고 집으로 가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A팀장은 당일 현장에서 신고가 접수돼 경찰(수원서부경찰서)에 입건, 경찰은 이달 9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과 화성도시공사에 따르면, 화성도시공사처럼 공기업 직원은 관련법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형사 입건 됐다 하더라도, 일반 공무원과 달리 피의자가 소속된 기관에 수사 개시 및 종료 통보 의무 대상이 아니다.

A팀장 형사 입건 이후 그동안 쉬쉬하고 있던 화성도시공사는 언론취재가 시작되자 당황하는 분위기다. 

화성도시공사는 12일 있었던 인사이동에서 A팀장에 대해 발령 대기 등 별다른 조치 없이 다른 부서로 정상적인 인사 발령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A팀장은 음주운전 입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 횟수에 대해 화성도시공사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 지침을 따르고 있는 화성도시공사는 직원이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해임이나 정직, 3회 적발 시는 해임이나 파면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사건은 언론보도를 통해 뒤늦게 알려졌는데,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면, 화성도시공사가 직원 음주운전 사실을 덮고 지나가려 했는지 의혹이 뒤 따를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화성도시공사는 그러한 의혹에 대해 강력 부인했다. 

12일자로 자리를 옮긴 전 감사팀장은 13일 “해당 팀장이 사고 다음날 자진 신고를 했다. 지난주 경위서도 받았다”며 “사건 처분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처벌 수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