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장관 요청에 따라 유치원 유아 통일교육 받도록 하는 내용 담아

▲ 강득구 의원.(사진=강 의원 블로그에서 캡처)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들에게 통일 사상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제정을 추진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현행법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경우,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해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유치원은 그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실정”이라며 “유치원생도 초등학교 학생 등과 같이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통일교육 지원법 개정안은 유치원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부처가 매년 유치원 통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까지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법이 개정되면, ▲통일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교육이 유치원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 장관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해야 한다.

또한 ▲통일부 장관은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유치원의 통일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사실상 통일부가 유치원 통일교육에 대한 시행과 관리 감독까지 막대한 권한을 갖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다. 

강득구 의원은 “우리 모두는 평화통일을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며 “유아기부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아이들이 통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사고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민정·김민기·맹성규·박찬대·윤건영·윤영덕·이동주·이용빈·정청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법안 발의 10명 의원은 강민정(열린민주당)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