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도지사.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경기도의회의 반대로 조례 개정이 벽에 부딪히자, 경기도는 올 하반기부터 100억 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에 대해 조례 개정 없이 도지사 재량항목을 활용한 새로운 표준시장단가 적용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도가 밝힌 방안은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으로 예정가격을 모두 산출한 뒤, 그 차액만큼을 일반관리비율 등 재량항목에서 감액한 뒤 이를 설계서에 반영해 발주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표준시장단가 예정가가 86억 원, 표준품셈이 90억 원일 때, 차액인 4억 원을 재량항목에서 조정하는 식이다.

보통 표준품셈 산정 방식이 표준시장단가 보다 4~5% 높게 산출되는 만큼, 이 같은 ‘거품’을 걷어냄으로써 관계 법령·조례를 따르면서도 사실상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는 “이는 행정안전부령 제232호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공사원가 체계 내 지자체 장의 재량항목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해당 법령에서는 각 지자체 장이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 일반관리비율 6%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도는 그간 표준시장단가를 제한하는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을 추진했으나, 도의회의 반대로 벽에 부딪혔다.

지난 6월 이재명 지사는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조례 개정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문(6월 8일)을 보내고 간담회(6월 10일)를 개최했으나, 건교위는 내부회의를 거쳐 해당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건설업계 또한 ‘중소건설공사 단가 후려치기’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 지사는 “시중 단가보다 과도한 공사비가 지급돼 건설단가가 높아지고 마진이 많이 남다보니, 가짜 회사(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낙찰 받은 다음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주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입장이었다. 

도는 이번에 마련된 방안을 올해 하반기 신규 발주하는 100억 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운주 도 공정건설정책과장은 “표준품셈을 적용하되, 도지사 재량권을 활용해 사실상 표준시장단가 금액을 적용하는 행정의 전환”이라며 “공사비 거품을 제거하고 합리적인 공사비를 산정해 예산낭비를 막고 건전하고 공정한 건설환경을 만드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