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전용기 국회의원 등 열세 분의 국회의원께서 제안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모든 국민께서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헌법에 명시된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5월 청소년 배달노동자 심층 면접조사 결과와 청소년 노동 침해 실태 및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국회 차원의 입법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번 입법은 경기도의 요청에 화답한 것으로 1380만 도민과 함께 환영합니다.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국회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경기도는 국회의 교육기본권 발의에 발맞춰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실시와 산재보험료 지원 등 청소년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의 노동 인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국회와 경기도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노동존중 사회를 앞당기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2021년 6월 21일

경기도 대변인 김홍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