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포터즈 위촉식.

(미디어와이 = 이인희 기자)   경기도는 “올해 편의점 등 소규모 사업장 종사 단시간·취약노동자의 권익 향상과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활동할 ‘경기도 노동권익 서포터즈’를 대상으로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16일 위촉된 ‘노동권익 서포터즈’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취약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향상을 위해 현장 계도·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올해는 고양·부천·평택·시흥·파주·양평·여주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 시군별로 2~4명씩을 선발해 총 31명의 서포터즈를 운영할 계획이다.

서포터즈들은 6월부터 영세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주휴수당 지급, 부당행위 금지 등 노동관계법 준수상태 여부 점검 및 실태조사 등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현장 계도·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아울러 단시간 노동자와 사업주가 권리구제, 법률지원, 사업장 노무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및 ‘마을노무사 지원 제도’ 등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과의 연계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이 밖에도 오는 10월 이후 서포터즈 점검활동을 토대로 주휴수당 지급, 근로계약서 작성 등 노동관계법 준수 사업주를 대상으로 ‘안심사업장’ 인증을 추진, 사업주 동의를 거쳐 시장·군수 명의의 안심사업장 인증서도 교부한다.

도는 이를 위해 단시간·취약노동자로서 근무경험이 있는 대학생, 경력단절 여성, 노동법 관련 전공자 등을 우선적으로 선발했으며, 이후 노동 관련 법령 개정 등 변화하는 노동환경을 반영, 숙지할 수 있도록 정기 워크숍 및 자체교육 등의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